요지: 읽지 않은 메시지도 상대방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직접 보낸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도달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등 다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여 주거나 건넨 행위는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읽지 않음' 표시, 전송 취소, 링크 형태의 메시지는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대화 기록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여 주는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례 검색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도달', '링크' 같은 검색어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달이 문제 되는 네 가지 메시지 유형
'도달'이 문제 되는 사건은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읽지 않은 메시지: 받은 사람의 대화방까지 전달되었지만 아직 열어 보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 전송 취소된 메시지: 보낸 사람이 전송 직후 삭제하거나 전송을 취소한 메시지입니다.
- 링크만 보낸 메시지: 파일 자체가 아니라 웹페이지·클라우드 공유 주소만 보낸 메시지입니다.
- 직접 보여 주거나 건넨 경우: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화면이나 인쇄물을 눈앞에서 보여 주거나 건넨 경우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입니다. 이를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도달이 인정되더라도 목적 등 다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링크 전송 사건에서 '도달'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읽지 않은 메시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옮겨 적용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가 받은 사람의 기기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달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링크만 보낸 경우의 판단 기준
링크 유형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링크를 보내는 행위로 음란한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며,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내용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와, 회원 가입·결제·비밀번호 입력을 거쳐야 하거나 이미 삭제된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송 취소된 메시지
전송 취소된 메시지는 취소 전까지 받은 사람의 기기에 정상 전달되어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며, 화면이나 알림에 표시된 기록이 없으면 그 상태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받은 사람이 취소 전에 내용을 보았는지, 알림 미리보기로 일부를 보았는지,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지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받은 사람이 취소 전에 내용을 보았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 기준만으로는 이 유형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 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 준 경우와 유형별 쟁점 비교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넷째 유형은 앞의 세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썼더라도 그것이 메시지 전송 수단이 아니라 화면을 보여 주는 도구로만 쓰였다면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였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유형마다 쟁점과 남길 기록이 다릅니다.
- 읽지 않은 메시지: 쟁점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기록으로는 대화방의 수신 시각, 메시지가 정상 전달되었다는 표시, 이후 열람한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전송 취소·삭제된 메시지: 쟁점은 취소 전 인식 가능성과 내용 증명입니다. 기록으로는 취소 표시가 남은 대화 화면, 알림 미리보기 화면, 취소 전에 저장한 캡처와 그 촬영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링크만 보낸 메시지: 쟁점은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기록으로는 링크 주소 원문, 메신저가 자동으로 띄운 미리보기, 연결 당시 로그인이나 결제 요구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직접 보여 주거나 건넨 경우: 쟁점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유형은 메시지 기록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형태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유형을 섞어 하나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열어 본 사진 메시지와 전송 취소된 메시지, 링크 메시지가 함께 있다면 각각 따로 시각과 형태를 적어 두어야 수사기관이 메시지별로 도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남겨 둘 기록
'도달' 요건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메시지가 어떤 상태로 자신의 기기에 남았는지를 시점별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 메시지를 받은 휴대전화 원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원본 기기는 캡처가 어디에서 나온 기록인지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면 전달 기록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방을 유지합니다.
- 전송 취소 표시가 남은 화면은 상대방 계정 이름과 표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알림 미리보기로 내용을 보았다면 알림 기록 화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으면 캡처해 둡니다.
- 링크는 무리하게 다시 열지 않고 주소 원문과 메신저의 자동 미리보기 화면을 보존합니다.
- 링크를 이미 열어 보았다면 열었을 때 로그인·결제 요구 없이 바로 내용이 나왔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메시지마다 수신 시각, 형태(사진·글·링크), 열람 여부, 취소 여부를 한 줄씩 정리한 목록을 만듭니다.
- 받은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일 수 있으면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원본 기기를 보존한 채 수사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신고·상담 경로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별로 정리한 기록을 갖추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