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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읽지 않은 메시지·링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이 될 수 있습니까 — 인식 가능 상태 기준

요지: 읽지 않은 메시지도 상대방이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직접 보낸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도달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