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통지 수령 후 20일)이라는 두 기한을 각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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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통지 수령 후 20일)이라는 두 기한을 각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