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먼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의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목록 재산의 부족, 주소 불명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어서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는 별개의 수단입니다.
사건 유형
이 색인이 다루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겼고 판결도 확정되었지만,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 은행, 근무처,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압류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은행·회사)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하므로, 이 단계의 채권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이 아니라 압류할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이 유형에서 채권자가 검토하는 절차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세 가지입니다. 세 절차의 요건과 효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판결을 인용하지 않고 조문이 정한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신청 순서를 잘못 잡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출발 요건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유형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대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다른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같은 순서를 적용합니다. 반면 물건 인도나 일정한 행위를 명한 판결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색인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일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재산부터 압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산명시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재산명시의 요건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대체로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의 효과입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년 안에 한 재산의 무상처분 등도 적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채권자는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 문서가 빠졌거나 채무자 주소가 잘못 적혀 기각되었다면, 보완할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목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 압류 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요건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했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요건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절차에서 감치 사유나 거짓 목록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됩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의 행정기관 등에 보내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유사 유형과의 구별
세 절차는 모두 판결 확정 뒤에 쓰는 수단이지만 목적과 출발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는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불출석·거부에는 감치, 거짓 목록에는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 재산조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물어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조회 대상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을 찾는 기능은 없고, 이름이 공개되는 불이익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명시절차에서 불출석·거짓 목록 등이 있었다면 그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동이 잦은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조회를 첫 단계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생긴 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방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산 발견 수단으로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압류할 재산을 알려 주지는 않으므로 압류 준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로 설명합니다. 판결 확정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한 가지 사실로 재산조회 요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 요건이 함께 갖추어집니다. 이때 채권자는 확정 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을 성실히 제출했고 목록상 재산으로 채권을 채울 수 있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사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압류 단계로 진행합니다.
신청 전 준비 목록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전에 갖추어 둘 서류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과 첨부 서류의 세부 사항은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입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 판결정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입니다.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송달이 되지 않고, 이 경우가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청구할 금액의 계산 내역입니다.
- 판결 확정일 기록입니다.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이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이 가능해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을 이용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명시기일 통지도 전자적으로 송달받아 기간 관리를 하기 쉽습니다. 재산목록을 받은 뒤에는 목록에 적힌 예금·급여·부동산을 기준으로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활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또 조회 결과에 나온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이 압류 신청서의 제3채무자·목적물 특정에 그대로 쓰이므로, 기관명과 재산 표시를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재산을 모르는 채권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거나, 목록상 재산이 집행채권을 채우기에 부족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막히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이와 별도로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명시절차에서 불출석·거짓 목록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압류할 재산을 찾는 단계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변제를 압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절차의 요건은 앞 단계의 결과에서 생기므로, 명시기일의 출석 여부와 목록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신청서에 사유를 적기 쉽습니다. 재산이 확인된 뒤 예금·급여 채권을 어떤 명령으로 환가할지는 다음 단계의 문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유형별 판결 요지를 더 찾아보려면 Case Bookshelf의 색인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조문 원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