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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단속 뒤 장부·휴대전화·조서가 재판 증거가 되는 요건

요지: 성매매 단속 뒤 수사기록에는 업소 장부와 영업 메모, 휴대전화 전자정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당사자가 쓴 진술서가 남습니다. 영업 중 계속 기록한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서와 진술서는 제312조의 요건에 따라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참여권을 보장한 절차로 압수해야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보다 각 기록이 어떤 조문에 따라 법정에 제출되는지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단속 뒤 남는 네 종류 기록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기록마다 법정 증거가 되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개 업소 현장 진입, 관계자 신원 확인, 물건 압수, 현장 또는 경찰서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기록은 작성 주체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작성 주체가 다르면 증거로 쓰이는 근거 조문과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 업소가 남긴 기록: 예약 장부, 영업 메모, 매출 기록, 종사자가 입력해 둔 일정 기록 등입니다.
  • 당사자 휴대전화의 기록: 예약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송금 알림 등입니다.
  •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입니다.
  • 당사자가 직접 쓴 기록: 단속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실제 수사기록에서는 장부의 전화번호 일부가 휴대전화의 예약 문자와 맞춰지고 그 연결을 조서의 진술이 뒷받침하는 식으로, 네 갈래 기록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고리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나머지 기록만으로 같은 사실이 증명되는지가 다시 검토되므로, 기록 사이의 연결 구조를 먼저 그려 보면 다툴 지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 업무상 통상문서와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영업에 참고하려고 성매매 일시와 받은 대금 등을 계속 입력해 둔 기록을 이 규정의 업무상 통상문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아도 장부 자체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별개입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 제출될 자격을 뜻하고, 그 기재가 특정인의 성매매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8조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장부에 별명이나 전화번호 끝자리만 적혀 있다면 그 기재가 당사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통화 내역이나 계좌 거래 같은 다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영업 중에 계속적·기계적으로 쓴 기록이 아니라 단속 뒤에 사후 정리한 메모라면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장부를 검토할 때에는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기재 형식이 기간 전체에 걸쳐 일정한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010-xx12 / 21시 / 15」처럼 번호 끝자리와 시각만 적힌 경우를 가정하면, 그 번호가 당사자의 휴대전화와 일치하는지, 같은 시각의 통화·문자 기록이 있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같은 양식으로 이어진 기록 가운데 특정 날짜만 필체나 입력 형식이 다르다면 그 부분이 영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도 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양쪽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조서: 관련성·참여권·내용 인정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쳐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제출자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만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또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무관한 범죄 정보를 찾아낸 경우,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정보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안내받았는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는지가 수사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참여를 포기한 경위가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달라지므로, 제출 당시 서명한 서류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이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필로 쓴 진술서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속 당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했더라도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적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지,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는지 등 제312조 제4항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조서를 부인하면 결론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 장부나 전자정보 같은 다른 증거로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의견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함정수사 기록: 기회 제공과 범의 유발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한 기록이 수사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데 그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법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그 기록이 범의를 일으킨 것인지, 이미 있던 범의에 기회를 준 것인지입니다. 기록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기회 제공형: 이미 광고하고 영업하던 업소에 손님으로 연락한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문제되기 어려운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 범의 유발형: 영업 의사를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설득한 기록입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을 다툴 지점입니다.
  • 일반 현장 단속: 신고나 첩보에 따라 현장에 진입해 확인한 기록입니다. 함정수사보다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따로 판단됩니다.

두 주장은 효과에서도 구별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개별 증거가 아니라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되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는 반면, 압수 절차나 조서 요건을 다투는 주장은 해당 증거를 배제하는 데 그칩니다. 범의 유발형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거절 의사를 보인 뒤에도 요구가 이어졌는지가 대화 원문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해당 대화를 임의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별 준비 목록

단속 기록에 대응하려면 기록마다 증거가 되는 근거와 다툴 지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조사 단계와 기소 뒤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현장이나 경찰서에서의 압수목록 수령 여부와 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 압수물의 일치 여부
  •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제출 동의서의 제출 범위 기재 여부와 전자정보 목록 수령 여부
  • 조서 열람 때 사실과 다른 표현에 대한 제244조 제2항의 증감·변경 청구나 이의 제기(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와 그 경위 메모
  • 장부 기재가 실명인지, 별명이나 번호 일부인지, 영업 중에 계속 작성된 것인지 여부
  • 경찰관의 연락 기록이 있다면 먼저 연락한 쪽과 요구 횟수의 시간순 정리
  • 공소 제기 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과 위 기록의 원본 형태 확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앞부분은 조사 단계에서 바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고, 마지막 열람·등사는 기소 뒤에야 가능한 항목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메모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면, 기소 뒤 열람한 기록과 대조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기 쉬워집니다.

단속과 수사 절차의 일반 안내와 민원 창구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장부나 조서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로 판단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수사기록 전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