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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처벌되는가

단체방에서 전달받아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될까

지인이 공유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서 열어 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직접 만들지도, 다시 퍼뜨리지도 않았다면 "그냥 봤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제작·유포·소지·시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딥페이크 관련 설명에서도 이 네 가지 행위를 구분해 다루고 있다.

행위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행위는 단계별로 성격이 다르며,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도 다르다.

  • 제작: 합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드는 행위다.
  • 유포: 만든 영상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
  • 소지: 영상을 전달받아 기기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시청: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클릭해 재생한 경우는 '시청', 이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소지'로 함께 문제 될 소지가 생긴다. 단순히 링크를 넘겨받은 사실만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이 실제로 열람·저장되었는지, 대상 인물의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수사 단계에서 흔히 확인하는 지점

이런 사안에서는 영상의 수신 경로, 열람 시점, 저장 여부, 재전송 여부가 구분되어 확인된다. 특히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경우와, 스스로 찾아 다운로드한 경우는 사실관계상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방 로그, 수신 시각, 삭제 여부 등 기기에 남은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판결 경향을 확인하려면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행위 유형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보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개된 판결문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명이나 법령명으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정리하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제작·유포만이 아니라 소지·시청 단계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우선이다. 영상을 받은 경위, 열람 여부, 삭제 시점 등을 스스로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