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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붐비는 지하철에서 손이 닿기 전에 제지됐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수로 처벌되나요, 강제추행미수로 검토되나요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에 닿기 전에 제지된 행위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쓰기 시작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미수범(형법 제300조)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접촉 직전에 멈춘 사건에서는 '어느 장소였는지'보다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건 유형

이 항목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 손을 뻗거나 몸을 붙이려 했지만, 주변 승객의 제지나 피해자의 회피, 차량 정차 같은 사정으로 실제 신체 접촉까지는 가지 않은 사건을 다룹니다. 피해자는 대개 "닿지 않았으니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닿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를 묻습니다. 두 질문은 결국 하나의 쟁점으로 모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는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을 때, 강제추행죄의 미수 규정이 대신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따로 둔 이유, 장소 범위, 증거 수집은 이미 다른 색인 항목에서 다뤘습니다. 이 항목은 '접촉 전 단계'만 따로 떼어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손이나 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지만 신체에도, 옷이나 소지품에도 닿지 않은 경우입니다.
  • 손이 옷자락이나 가방에는 닿았지만 신체에는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 뒤에서 껴안거나 붙잡으려고 팔을 벌리거나 뻗었지만, 피해자가 돌아보거나 피해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 짧게라도 신체에 닿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이므로 이 항목에서는 구별 목적으로만 언급합니다.

판단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조문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정하며, 이 목록에 제1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9조에 따라 미수범은 각 죄에서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수 단계에서만 성립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강제추행죄의 미수 규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례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판례는 또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게 보지 않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는 쪽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판례는 밤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그만둔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미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착수 시점에 관한 법리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접촉 직전에 제지된 사건에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착수를 인정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손이나 팔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 그리고 그 움직임이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향했는지를 봅니다.
  • 혼잡 때문에 몸이 밀린 것인지, 스스로 자세를 바꿔 다가간 것인지를 봅니다.
  • 행위가 그친 이유가 피해자의 회피나 제3자의 제지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앞뒤의 접근 경위, 이동 경로, 반복된 행동처럼 추행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있는지를 봅니다.

유사 유형과의 구별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생긴 일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표 대신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의 죄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 미수: 추행할 의도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시작했지만 추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수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혼잡한 차량 안에서 신체를 촬영하려다 그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추행 미수와 달리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비교에서 당사자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제로 닿은 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지는 경우보다 닿기 전에 멈췄지만 강제추행미수로 다뤄지는 경우의 형의 상한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닿지 않았으니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착수로 볼 만한 유형력 행사도, 추행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미수도 성립하기 어렵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이 판단은 신고할 실익을, 피의자에게는 다툴 쟁점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미수 단계 사건에서 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검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추행죄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항목은 일반적인 구별 기준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접촉 전에 제지된 사건은 다음 순서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기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봅니다. 착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미수가 검토되고,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는지에 따라 중지미수 여부를 따로 봅니다. 촬영 시도처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다른 조문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이나 몸이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무엇에 닿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 행위가 그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즉 피해자의 회피인지, 제3자의 제지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구분해 둡니다.
  • 당시 차량의 혼잡도와 서 있던 위치처럼 몸이 밀렸을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 조사에서 어떤 죄명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미수 규정이 있는 조문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항목의 조문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의 현행 문구와 개정 경과는 성폭력처벌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제공하는 법령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 처리 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피해자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단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